[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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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2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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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 조사요령을 바꿨다. 직업성암에 이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3개월이 지난 지금, 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상 문제점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라는 추정의 원칙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노동자 산재입증 부담 덜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