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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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10-1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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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15일 "회삿돈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조파괴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KEC 전·현직 경영진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