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법원,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 비정규직 재직기간 임금채권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0-16 08:31

본문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설계실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3월1일부터 8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