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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18일 하루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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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10-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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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과적·과속·장시간 노동 해소를 요구하며 18일 파업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신분인 화물노동자는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차주’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먹이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