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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취지는 고용안정인데…]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8개월 일하고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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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10-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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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30)씨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연구원에 직접고용돼야 했다. 마침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이씨를 비롯한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는 기대에 부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