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 정책일관성 유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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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0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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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여야 5당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다. 시행유예 같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방안을 논의하지 말라는 요구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정당 대표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