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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2건 중 1건 불승인, 최근 5년간 법정소송 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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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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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순직 승인율이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로 사망했다고 심의를 요청한 2건 중 1건이 불승인된 것이다. 법원에서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최근 5년간 49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무원과 유족에 부여한 입증책임은 바뀌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와 유족이 공무상재해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