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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실질 휴게시간 보장 로드맵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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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10-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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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