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교회 사찰집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10-20 07:31

본문

교회 사찰집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기독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기도 교회에서 8년간 사찰집사로 일한 ㄱ씨와 ㅅ씨 부부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교회 손을 들어줬다.부부는 2010년 무렵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경기도 하남의 ㅅ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사택’에 거주하면서 사찰집사로 일했다. 차량운행, 교회 청소·관리, 예배보조 업무, 농사업무, 조경업무, 수목장 업무 같은 일을 했다. 부부는 교회로부터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