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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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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0-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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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확대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노동자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최초 3일 유급) 쓸 수 있었는데, 이 휴가기간이 10일(유급)로 늘어난다. 청구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