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미보고 3천841건 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9-26 08:30관련링크
본문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