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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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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9-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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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만 떠안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 이후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다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간에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는 경우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