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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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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10-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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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지급률이 늘어나고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부터 시행된다.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실업급여 최소·최대 지급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