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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징계자 1천416명 "부당징계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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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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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천416명이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파업·농성에 참여해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4명, 정직 24명을 포함해 1천416명을 징계했다. 회사는 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