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개선’ 노동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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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9-2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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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인 C시 체육회에서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C시 중앙도서관에 재취업했다. 대표자가 모두 C시장이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 대표가 해당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 안 주는 건 불합리하다.”(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을 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