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노동부 산재 미보고 3천841건 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9-26 08:30

본문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