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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노동권 암흑지대’ 조교] 교수도 보장받는 노조할 권리, 조교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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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9-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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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찾기에 나섰다.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조교는 학업을 하며 가욋일로 학과업무를 돕는 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