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제외에 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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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9-1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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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점에 필요한 물품을 매일 배달하는 배송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새벽에 출근해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A씨를 힘들게 한 건 업무량이 아닌 사장의 폭언이었다. 가끔씩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러운 지시를 하던 사장은 급기야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트집 잡아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졸지에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