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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노동자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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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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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노동자도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부에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537만원 이하인 퇴직 노동자에게 18일부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