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6개 사업장 심층 면접조사 했더니]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노동시간단축 흐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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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9-1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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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은 벌써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유예나 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 선택적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주장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7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인사노무담당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원청이 생산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노동계가 조사한 현장 실태는 달랐다. 15일 한국노총은 “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