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전소 경비원, 감시·단속 노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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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9-0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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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경비원을 감시·단속 노동자로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경비원 A씨를 비롯한 노동자 24명이 중앙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 등은 한국남부발전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K사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조2교대로 비번과 주간근무(오전 8시~오후 6시)와 야간근무(오후 6시~익일 오전 8시)를 번갈아 하며 국가 주요시설인 발전소 설비를 감시하는 일을 했다.그런데 이들이 감시·단속 노동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