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 "요금수납원에 청소업무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9-10 08:30

본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급수납원이 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승소자에게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를 다시 묻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공사는 환경정비 업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중단하지 않고, 소송 참여 직원·해고자들은 2년 기간제로 채용한다.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공사 필수·상시업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해고자들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는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