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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고용인원 절반 박사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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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9-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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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고용인원의 50% 이상을 박사·기술사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고용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