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구용역서 “5명 미만 사업체 근기법 적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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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20-10-15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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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와 주목된다.<매일노동뉴스>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책임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