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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복지비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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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9-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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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도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주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지회장 홍순영)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시교육청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일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