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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향 단원 개인연습시간도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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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9-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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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악기를 연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연습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3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차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달 말 서울시향 단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60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