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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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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09-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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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원은 최근 2주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한국도로공사·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