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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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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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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수년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송에 나선 비정규 노동자들은 공사 소속 정규직 전환을 앞두게 됐다. 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다. ◇"불법파견" vs "합법도급" 6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