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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적어도 원청 정규직 최하위직급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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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8-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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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어도 원청 최하위직급 노동조건은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별도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종·유사근로자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α”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