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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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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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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모르쇠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9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을 확인한 결과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