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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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8-2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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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부천을 관통하는 광역철도인 서해선 노동자는 사측과 파업시 필수업무 유지에 필요한 인원(필수유지업무비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갈등은 사측이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시설안전원(역무원)의 업무 범위를 기계·운전취급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해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고객시설안전원은 역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