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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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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8-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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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