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기업 노조활동 개입 현대차 임직원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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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8-2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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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성기업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유죄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2일 현대차 임직원 4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