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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관리자도 불법파견 근로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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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8-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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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관리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22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인 서은기업 차장급 직원인 임아무개(54)씨를 포함해 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자동차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을 직접고용하고,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