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4년 만에 복직 길 열려]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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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8-2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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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이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 과정의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전후 작업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자 통보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생겼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해고노동자 승소 판결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