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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노동자 만근 초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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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8-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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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만큼 빠짐없이 출근(만근)했다면 이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14일 통영교통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통영교통은 매달 15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