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은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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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8-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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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대상에서 은행권 노동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은행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6월12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