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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한다고 밝혔다가 권고사직 종용당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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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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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밝혔다가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1일 "요양원 운영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요양원에 입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