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섭씨 35도 되면 옥외작업 중지”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8-02 08:31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기온이 섭씨 35도가 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라고 1일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을 심각단계인 38도로 설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폭염이 심해지자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