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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취업규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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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8-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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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택시회사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을 탈법행위로 본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