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OK’하니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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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8-0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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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계 반대에도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추가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간주근로제 운영 안내서’까지 내놓았다. 노동계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무 가능노동계 “노동부 장관 재량범위 벗어난 결정”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에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