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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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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8-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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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는 재량근로 대상업무 범위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려면 서면합의서에 대상업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