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서러운 기간제교사] "9년3개월 일했는데 8년차 호봉 적용받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7-24 08:31관련링크
본문
기간제교사 김성한(41·가명)씨는 9년3개월째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8년차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소재 ㄷ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당시 근속연수는 8년9개월.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3월에야 9년차 호봉을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개월은 경력보다 한 단계 낮은 호봉을 적용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