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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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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07-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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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이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2심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의료원 2노조가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분회장 김경희)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판결을 내린 것은 분회가 30개월의 법정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