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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서러운 기간제교사] "9년3개월 일했는데 8년차 호봉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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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7-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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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김성한(41·가명)씨는 9년3개월째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8년차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소재 ㄷ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당시 근속연수는 8년9개월.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3월에야 9년차 호봉을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개월은 경력보다 한 단계 낮은 호봉을 적용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