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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임금체불 의혹, 실무국장 업무라 시장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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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07-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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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행정보조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수당 3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임 파주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가 자치행정국장에 위임됐다’는 점 등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 노동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며 반발했다.노조 “사용자는 시장, 권한 위임해도 책임 있어”24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역노조(현 민주연합노조)와 집단교섭을 통해 2005년 11월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토요일은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