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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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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7-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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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인원 확인작업에 나선 가운데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본지 2019년 7월25일자 3면 "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참조> 노동부는 수원지검이 기소한 151개 직접생산공정 86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