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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9년 현대·기아차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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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7-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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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 정규직임을 확인한 판결을 한 날이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그새 법원은 10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법원 판결, 노동부 판정에도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22일 정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