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취업규칙 미반영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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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7-1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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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호 법 위반 진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피해자든 목격자든 간에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