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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사건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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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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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 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와 한국석유공사 사건을 포함해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9건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